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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발진이란 기저귀가 닿는 부분에 붉게 발진이 생기고, 짓무르며, 심할 경우 피부가 벗겨지고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는 접촉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기저귀 발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기저귀 그 자체보다는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피부는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조그마한 외부자극에도 쉽게 발병이 됩니다. 실제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기에게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발생원인 및 증상

  - 축축하고 젖은 기저귀를 오랜 시간 착용했을 때

  - 통풍 저하, 설사, 미열 혹은 감기 등으로 컨디션이 나쁠 때

  - 이유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시작할 때

  - 항생제 복용이나 변이 묽을 때

  - 피부 타입의 개인 차에 따라 발생


주의사항

  - 아기에게 이유식을 할 때 과일주스나 과즙에 의해 대변이 산성이 되면서 아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변의 자극이나 소변의 암모니아 성분으로 피부 산도와 습도가 올라가면 이로 인해 피부 손상이 시작되어 발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갈아 주며, 발진 부위의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해주세요.

  - 기저귀를 갈아 줄 때는 반드시 물티슈로 닦거나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 아기 피부에 심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처방 받은 연고를 발라 주세요.

  - 연고는 아기 엉덩이에 잘 말린 후 발라 주세요.

  - 파우더는 증상이 호전된 다음이나 발진이 없을 때 예방 차원에서 발라 주는 것이 좋아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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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시작시기
  - 모유 수유아 : 6개월(4~6개월)
  - 분유 수유아 : 4 ~ 6개월
  - 아토피 있는 아기 : 만 6개월 전에 안됨
  - 부모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침을 흘리거나 입맛을 다시면 이유식 시작할 시기임

기본 원칙
  - 만들어 먹이자
  - 돌까지는 간을 하지 말자
  - 4개월 전에 이유식 하지 말자
  -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먹이자
  - 모유 수유아는 특히 철분보충에 유의
  - 만 6개월부터는 컵으로 먹이는 연습 시작

  - 7개월 이전에 고기 시작

  - 흘리는 것을 겁내지 말자

  - 8개월에는 스스로 손으로 먹게 연습


모유 수유아

  - 만 6개월에 철분이 많은 고기같은 이유식을 먹이지 않으면 철분제 보충

  - 1mg/kg/day : 훼럼키드 1방울/2.5kg/day


이유식이 늦었을 때

  - 1 ~ 1.5달 안에 따라잡게 진행을 빠르게 할 것


덩어리를 먹이기

  - 7개월 이전에 완전히 가는 것은 졸업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 이유식 주의 사항

  - 이유식은 6개월 이전 곤란

  - 이유식 만들어 먹일 것

  - 새우 생선(멸치 흰살생선 포함) 조개 세돌전 곤란

  - 두부 요구르트 치즈 밀가루 돌까지 곤란

  - 계란은 두돌까지 곤란

  - 딸기 토마토 오렌지 귤 돌전에 곤란


이유식 횟수

  - 횟수는 4~5개월 : 1회

  - 6 ~ 9개월 : 1 ~ 3회. 잘 먹으면 3회를 시도해서 가능하면 3회

  - 9 ~ 11개월 : 3회


이유식 시작 시간

  - 처음 1번 먹일 때는 오전 10시쯤

  - 2번 먹일때는 오전 10시 오후 6시

  - 3번 먹일때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유식의 굳기

  - 4 ~ 5개월 : 묽은 스프정도

  - 6개월부터 : 마요네즈나 잼처럼 - 으깨서

  - 7 ~ 10개월 : 다져서(이때부터는 갈지 말고 주어야 합니다)

  - 7개월 : 혀로 부술 수 있을 정도

  - 9개월 : 잇몸으로 부술 수 있을 정도


Finger food

  - 8개월에는 손으로 먹을 음식을 주어 스스로 먹게 하자


음식별 시작 나이

  - 쌀죽 : 4 ~ 6개월

  - 현미 : 6개월

  - 과일 : 4개월, 딸기와 토마토는 돌

  - 과일주스 : 6개월, 오렌지와 귤 6 ~9개월

  - 계란 : 노른자 6 ~ 12개월, 흰자 돌때부터, 완숙이어야함!, 알레르기 있으면 2돌

  - 야채 : 4 ~ 6개월, 시금치 당근 6개월

  - 생선 : 6 ~ 12개월, 알레르기 2 ~ 3돌

  - 조개 새우 랍스터 : 2 ~ 3돌

  - 소고기 닭고기 : 6개월

  - 두부 : 7개월부터, 알레르기 있으면 1돌

  - 요구르트 : 8개월, 알레르기 있으면 1돌

  - 초기에 한꺼번에 여러가지 곡식을 섞어 먹이지 말 것. 5가지 식품군을 우선 확보한 후에 곡식 종류를 섞는 것이 좋다. 선식은 안됨


이유식 초기(4 ~ 6개월)

  - 최소 만 4개월 이후 시작

  - 한번에 한가지 음식을 첨가 : 3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알레르기 있으면 1주 간격

  - 처음에는 쌀죽부터

  - 한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인다.

  - 만 6개월부터 고기 첨가가 중요. 육수도 먹이지만 고기를 꼭 먹여야 함.

  - 6개월에 시작한 경우 식품군 확보가 우선 : 쌀죽 고기 야채 과일 순으로 첨가 가능.

  - 한번 섞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계속 첨가 가능.

  - 이유식이 늦은 경우 한두달안에 따라잡아야 한다.

  - 6개월에 이유식은 한번에 60cc 정도를 하루에 2 ~ 3번 정도 먹일 수도 있다.

  - 밤에 깬다고 젖부터 물리지 말자. 스스로 다시 잠들게 기회를 준다.


이유식 중기(7 ~ 8개월)

  - 양을 늘이고 덩어리를 주어 음식의 질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

  - 고기를 준다.

  - 이제는 완전히 갈지 말고 작아도 덩어리를 먹는 연습을 시작한다.

  - 숟가락으로 스스로 먹게 쥐여준다.

  - 반드시 한곳에 앉아서 먹게 한다.

  - 흘린다고 야단치지 말고 흘린다고 음식을 빼앗지 말자.

  - 분유를 컵으로 시작한다.

  - 간을 해서는 안된다.

  - 수면 교육을 하면 밤에는 수유하지 않고 잘 수 있다.


이유식 후기(9 ~ 11개월)

  - 어른 먹는 음식으로 넘어가는 시기

  - 덩어리가 많은 음식을 먹인다.

  - 밥, 고기, 야채, 과일, 모유나 분유등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여야 한다.

  - 모유 수유아는 특히 고기를 매일 먹여야 한다. 돌에 하루 고기 40 ~ 50g정도

  - 숟가락으로 혼자 먹게 한다.

  - 흘려도 손으로 집어 먹게 한다.

  - 밤에 수유를 하지 않게 한다.

  - 돌아다니며 먹지 않게 한다.

  - 소금을 제외한 양념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 첨가 할 수 있다.

  - 김치나 된장같이 짠음식은 피한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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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예방접종 및 접종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아래 표에서 빨간색 글씨는 표 밑에 설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 중간에 파란색 가로줄이 있습니다. 파란색 줄 위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며(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의미는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서 국가는 감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파란줄 아래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횟수 

1개월

이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결핵

BCG

(피내용)

BCG

(피내용)

1회 

 

 

 

 

 

 

 

 

 

 

 

 

 

B형 간염

HepB 

B형 

간염1차 

B형 

간염2차 

 

 

B형 

간염3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Tap

1차 

DTap

2차 

DTap

3차 

 

DTap 4차

 

 

DTap 5차

 

 

Td/Tdap

 

 

 

 

 

 

 

 

 

 

 

 

Td/Tdap 6차

폴리오

IPV 

 

 

IPV

1차 

IPV

2차 

IPV

3차 

 

 

 

 

 

IPV 4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RP-T/

HbOC

 

 

Hib

1차 

Hib

2차 

Hib

3차 

Hib 4차

 

 

 

 

 

 

 

PRP-OMP

 

 

Hib

1차 

Hib

2차 

 

Hib 3차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MMR 1차

 

 

 

MMR 2차

 

 

수두

Var 

 

 

 

 

 

수두 1회

 

 

 

 

 

 

 

일본뇌염

JEV

(사백신) 

 

 

 

 

JEV(사백신) 1 ~ 3차

JEV

4차

 

JEV

5차

인플루엔자

Flu

(사백신)

 

 

 

 

Flu(사백신) 매년 접종

 

 

 

Flu

(생백신)

 

 

 

 

 

 

 

 

Flu(생백신) 매년 접종

 

 

 

장티푸스

주사용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결핵

BCG

(경피용) 

BCG

(피내용)

1회 

 

 

 

 

 

 

 

 

 

 

 

 

 

폐렴구균

PCV

(단백결합) 

 

 

PCV

1차 

PCV

2차 

PCV

3차 

PCV 4차

 

 

 

 

 

 

 

PPSV

(다당질)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로타

바이러스

1가 

로타백신

 

 

로타1차 

로타2차

 

 

 

 

 

 

 

 

 

 

5가

로타백신

 

 

로타1차 

로타2차 

로타3차 

 

 

 

 

 

 

 

 

 

일본뇌염

JEV

(생백신) 

 

 

 

 

 

 

JEV(생백신) 1 ~ 2차

 

 

 

 

 

A형 간염

HepA 

 

 

 

 

 

 

HepA 1 ~ 2차

 

 

 

 

 


BCG : 생후 4주 이내 접종


B형 간염 : 임산부가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내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 간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이후의 B형 간염 접종일정은 출생 후 1개월 및 6개월에 2차, 3차 접종 실시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Td/Tdap : 만 11 ~ 12세에 Td 또는 TdaP으로 추가 접종 권장


폴리오 :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하나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생후 2, 4, 6개월에 DTaP, IPV 백신 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후 15 ~ 18개월에 접종하는 DTaP 백신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접종 가능


b형 해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생후 2개월 ~ 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5세 이상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 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접종


홍역 : 유행 시 생후 6 ~ 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MMR 백신을 다시 접종


일본뇌염(사백신) : 1차 접종 후 7 ~ 30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3차 접종


인플루엔자(사백신) : 6 ~ 59개월 소아의 경우 매년 접종 실시, 이 경우 접종 첫 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 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후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 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인플루엔자(생백신) : 24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하며, 접종 첫 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저하게 접촉하거나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등 위험요인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


폐렴구균(단백결합) : 10가와 13가 단백결합 백신 간에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폐렴구균(다당질) : 2세 이상의 폐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

  - 폐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

       (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혹은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 :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장애

    └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 질환을 가진 소아 :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일본뇌염(생백신) : 1차 접종 후 12개월 후 2차 접종


A형 간염 :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하고, 6 ~ 18개월 후 추가 접종(백신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름)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51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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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26

글 읽기 전에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작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죠. 그럼 피해자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선심쓰듯이 1~20만원 정도 올려주고는 생색을 많이 냅니다. 그럴때 피해자가 정색을하면서 특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질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한 달에 수십 또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잘 다루죠.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는 수 밖에 없죠. 마치 보험사 직원이 갑이고 피해자가 을인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피해자는 채권자이고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겁니다. 당연히 갑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보니 보험사 직원에게 끌려가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험사에서 똥배짱을 부린다면 피해자는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해야하는거죠.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물론이고 100배 넘는 비용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이 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 세상은 알아야 뒷통수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받도록 합시다.


다음 포스팅은 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Tstore 라던가 몇몇 스토어에서는 앱을 설치해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안됩니다.


아래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MainActivity.java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haredPreferences pref = getSharedPreferences("pref", MODE_PRIVATE);

        pref.getString("check", "");

        if(pref.getString("check", "").isEmpty()){

Intent shortcutIntent = new Intent(Intent.ACTION_MAIN);

shortcutIntent.addCategory(Intent.CATEGORY_LAUNCHER);

shortcutIntent.setClassName(this, getClass().getName());

shortcutIntent.addFlags(Intent.FLAG_ACTIVITY_NEW_TASK| 

Intent.FLAG_ACTIVITY_RESET_TASK_IF_NEEDED);

Intent intent = new Intent();

intent.putExtra(Intent.EXTRA_SHORTCUT_INTENT, shortcutIntent);

intent.putExtra(Intent.EXTRA_SHORTCUT_NAME, getResources().getString(R.string.app_name));

intent.putExtra(Intent.EXTRA_SHORTCUT_ICON_RESOURCE,

Intent.ShortcutIconResource.fromContext(this, R.drawable.ic_launcher));

intent.putExtra("duplicate", false);

intent.setAction("com.android.launcher.action.INSTALL_SHORTCUT");

        

sendBroadcast(intent);

        }

SharedPreferences.Editor editor = pref.edit();

        editor.putString("check", "exist");

        editor.commit();

    }

}




AndroidManifest.xml 

<uses-permission android:name="com.android.launcher.permission.INSTALL_SHORTCUT" />  // 추가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추가되고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면 설치를 안합니다.


즉 앱이 실행이 될때마다 아이콘 유무를 체크하고 아이콘이 없으면 아이콘을 설치합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앱 사용하다가 종료를 할때 뒤로가기 버튼을 한번 더 터치하면 앱을 종료한다는거 한번 이상은 보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PressCloseHandler.java

public class BackPressCloseHandler extends Activity {

private long backKeyPressedTime = 0;

private Toast toast;

private Activity activity;

public BackPressCloseHandler(MainActivity context) {

this.activity = context;

        }

        public void onBackPressed() {

         if (System.currentTimeMillis() > backKeyPressedTime + 2000) {

         backKeyPressedTime = System.currentTimeMillis();

        showGuide();

         return;

         }

         if (System.currentTimeMillis() <= backKeyPressedTime + 2000) {

         activity.finish();

         toast.cancel();

         }

        }

        

        

        private void showGuide() {

         toast = Toast.makeText(activity, "뒤로 버튼을 한번 더 터치하시면 종료됩니다.",

         Toast.LENGTH_SHORT);

         toast.show();

        }

}




MainActivity.java 

private BackPressCloseHandler backPressCloseHandler;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backPressCloseHandler = new BackPressCloseHandler(this);

}


public void onBackPressed() {

    backPressCloseHandler.onBackPressed();

}


크게 어려운건 없지 싶습니다.


궁금하신거는 댓글 달아주세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Thread 는 잘 사용하면 참으로 좋은 유틸리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에러를 뚜구구궁 띄웁니다.

Thread는 역할을 다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지만 간혹 자동으로 종료가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Thread 종료 시점에는 강제로 종료를 시켜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경우는 Thread가 동작중일때 휴대폰에 전화가 온다거나 바깥화면으로 나가게 되어도 Thread는 계속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onPause 또는 onDestory 메서드에 Thread를 강제종료 또는 멈춤 기능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만든 서바이벌야구게임 앱에서의 일부 코드입니다.


int count;  // 카운트다운 시간 선언

ProgressBar prog= null;  // 프로그래스바 선언

Timer timer = null;  // 타이머 선언

TimerTask timerTask = null;  // TimerTask 선언


//프로그래스bar를 초기화하는 함수

public void initProg(){

prog.setMax(countdown);  // 프로그래스바 시간 최대값 설정

prog.setProgress(countdown); // 현재 프로그래스바 시간 설정  

}

 

public void startTimerThread(){

timerTask = new TimerTask(){ //timerTask는 timer가 일할 내용을 기록하는 객체    

@Override

public void run() {

decreaseBar(); //timer가 동작할 내용을 갖는 함수 호출

            }


};

timer = new Timer(); //timer생성

timer.schedule(timerTask, 0,1000); //timerTask라는 일을 갖는 timer를 0초딜레이로 1000ms마다 실행 즉,                             1000 = 1초

}


public void decreaseBar(){

runOnUiThread( //progressBar는 ui에 해당하므로 runOnUiThread로 컨트롤해야한다

new Runnable() { //thread구동과 마찬가지로 Runnable을 써주고


@Override

public void run() { //run을 해준다. 그러나 일반 thread처럼 .start()를 해줄 필요는 없다 

countdown = prog.getProgress();

if(countdown > 0){

countdown = countdown - 1;

}else if(countdown == 0){

timer.cancel();

Thread.interrupted();  // Thread 강제 종료

}

prog.setProgress(countdown);

}

}

);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화면에 컨트롤을 배치할 때 제공하는 정렬 기능을 안드로이드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정렬(align)은 순서대로 놓여 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배치(gravity)는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놓은 것인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정렬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렬 속성 

설명 

 layout_gravity

부모 컨테이너의 여유 공간에 뷰가 모두 채워지지 않아 여유 공간 안에서 뷰를 정렬할 때 

 gravity

뷰에서 화면에 표시하는 내용물을 정렬할 때(텍스트뷰의 경우, 내용물은 글자가 되고 이미지뷰의 경우 내용물은 이미지가 됨) 


먼저 부모 컨테이너의 여유 공간에 뷰가 모두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는 layout_gravity는 뷰의 layout_width 나 layout_height 속성을 wrap_content로 할 경우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 방향으로 설정된 리니어 레이아웃에 추가된 버튼들의 layout_width 속성을 wrap_content로 하게 되면 각각의 버튼들은 한 줄에 한 개씩 추가되면서 글자가 보이는 만큼의 크기로만 보이므로 나머지 가로 공간은 여유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디폴트로 왼쪽 정렬을 하게되는데 layout_gravity 속성을 직접 설정하게 되면 중앙 또는 오른쪽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vity.xml 

 <LinearLayout xmlns:android="http://schemas.android.com/apk/res/android"

    xmlns:tools="http://schemas.android.com/tools"

    android:orientation="vertical"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tools:context=".MainActivity" >


    <Button

        android:id="@+id/button01"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gravity="left"

        android:text="버튼1" />

    

    <Button

        android:id="@+id/button02"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gravity="center"

        android:text="버튼2" />

    

    <Button

        android:id="@+id/button03"

        android:layout_width="wrap_content"

        android:layout_height="wrap_content"

        android:layout_gravity="right"

        android:text="버튼3" />


</LinearLayout>



실행을 해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뷰에 보이는 내용물을 정렬하는 경우에는 gravity 속성을 사용합니다. gravity 속성은 뷰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충분히 큰 경우에 생기는 여유 공간 안에서 어떻게 정렬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gravity가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물로는 텍스트뷰 안에 표시되는 텍스트나 이미지뷰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들 수 있습니다. gravity 속성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은 layout_gravity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 연산자를 이용해 여러 개의 값을 같이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 연산자 양쪽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하나의 텍스트뷰를 화면 전체에 채운 후 그 안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왼쪽 상단, 중앙,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표시할 경우에 사용되는 XML 레이아웃으로 각각 'left|top', 'center', 'right|bottom' 값이 설정되었습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extView

        android:id="@+id/button01"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gravity="left|top"

        android:text="left|top" /> 

 




 <TextView

        android:id="@+id/button02"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gravity="center_horizontal|center_vertical"

        android:text="center" />

 





<TextView

        android:id="@+id/button03"

        android:layout_width="match_parent"

        android:layout_height="match_parent"

        android:gravity="right|bottom"

        android:text="right|bottom" /> 

 



gravity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값으로는 위와 같이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값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렬 속성값 

설 명 

 top

 대상 객체를 위쪽 끝에 배치하기 

 bottom

대상 객체를 아래쪽 끝에 배치하기하기 

 left

대상 객체를 왼쪽 끝에 배치하기 

 right

대상 객체를 오른쪽 끝에 배치하기 

 center_vertical

대상 객체를 수직 방향의 중앙에 배치하기 

 center_horizontal

대상 객체를 수평 방향의 중앙에 배치하기 

 fill_vertical

대상 객체를 수직 방향으로 여유 공간만큼 확대하여 채우기 

 fill_horizontal

대상 객체를 수평 방향으로 여유 공간만큼 확대하여 채우기 

 center

대상 객체를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중앙아 배치하기 

 fill

대상 객체를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여유 공간만큼 확대하여 채우기 

 clip_vertical

-대상 객체의 상하 길이가 여유 공간보다 클 경우에 남는 부분을 잘라내기

-top|clip_vertical 로 설정한 경우 아래쪽에 남는 부분 잘라내기

-bottom|clip_vertical 로 설정한 경우 위쪽에 남는 부분 잘라내기

-center_vertical|clip_vertical로 설정한 경우 위쪽과 아래쪽에 남는 부분 잘라내기 

 clip_horizontal

-대상 객체의 좌우 길이가 여유 공간보다 클 경우에 남는 부분을 잘라내기

-right|clip_horizontal 로 설정한 경우 왼쪽에 남는 부분 잘라내기

-left|clip_horizontal 로 설정한 경우 오른쪽에 남는 부분 잘라내기

-center_horizontal|clip_horizontal로 설정한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 남는 부분 잘라내기 


이것으로 gravity, layout_gravity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앞전에는 리니어 레이아웃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세 개 버튼은 XML로 정의한 후 이 XML 리소스 파일의 위치를 액티비티에서 사용된 setContentView()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전달하여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레이아웃을 XML로 정의하게 되면 나중에 화면 구성을 바꿀 때도 간단하게 XML만 수정하면 되므로 훨씬 이해하기 쉽고 모듈화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코드 상에서 화면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파일에서 읽어 들인 데이터 또는 네트워킹을 통해 서버에서 받아온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화면의 구성을 바꾸고 싶다면 XML로 정의하는 것보다 자바 코드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Activity.java 

package com.example.example;


import android.app.Activity;

import android.os.Bundle;

import android.widget.Button;

import android.widget.LinearLayout;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 new 연산자로 리니어 레이아웃 만들고 방향 설정

LinearLayout mainLayout = new LinearLayout(this);   

mainLayout.setOrientation(LinearLayout.VERTICAL);

                 // new 연산자로 레이아웃 안에 추가될 뷰들의 파라미터 생성

LinearLayout.LayoutParams params = 

new LinearLayout.LayoutParams( 

LinearLayout.LayoutParams.MATCH_PARENT, 

LinearLayout.LayoutParams.WRAP_CONTENT);

                // 버튼에 파라미터 설정하고 레이아웃에 추가

Button button01 = new Button(this);

button01.setText("버튼1");

button01.setLayoutParams(params);

mainLayout.addView(button01);

                // 새로 만든 레이아웃을 화면에 설정

setContentView(mainLayout);

}


}



위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볼 수 있었던 자바 코드에는 onCreate() 메소드 안에 setContentView() 메소드가 사용되었는데, 그것과 앞에서 살펴본 코드의 다른 점은 setContentView()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R.layout.main과 같이 XML 레이아웃으로 정의된 리소스가 아니라 자바 코드에서 만든 뷰그룹 객체라는 것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든 객체를 setContentView()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추가된 뷰들을 배치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XML 레이아웃에서 정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속성들을 자바 코드에서 객체를 만들거나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리니어 레이아웃의 방향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new LinearLayout()을 통해 만들어진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에는 setOrientation()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setOrientation(LinearLayout, VERTICAL)과 같이 방향 속성을 정의한 상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세로 방향 또는 가로 방향으로 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뷰 객체를 코드에서 만들 때 뷰의 생성자에는 항상 Context 객체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액티비티는 컨텍스트(Context)를 상속하므로 액티비티 클래스 안에서는 this를 Context 객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 코드 상에서 뷰를 만들어 뷰그룹에 추가할 때는 뷰의 배치를 위한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LayoutParams 객체를 사용합니다. LayoutParams 객체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뷰가 추가될 영역에 대한 기본 채우기(fill) 속성을 지정해야 하며, 이 때 사용하는 두 가지 상수인 LayoutParams.MATCH_PARENT 와 LayoutParams.WRAP_CONTENT 중 하나가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상수가 아닌 가로와 세로의 크기값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뷰그룹에 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View()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addView() 메소드에는 추가할 뷰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모 컨테이너에서 사용할 레이아웃 파라미터인 LayoutParams 객체를 같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코드에서는 addView() 메소드를 호출할 때 LayoutParams 객체를 전달하지 않고 버튼 객체의 setLayoutParams() 메소드를 이용해 레이아웃 파라미터를 먼저 설정한 후 addView() 메소드에는 버튼 객체만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렬 방향 설정하는 속성인 grav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