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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14 뽀로로, 코코몽등 볼 수 있는 어린이동영상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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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2 경미한 자동차사고의 가해자일때 대처요령
- 2014.02.22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방법
1. 리눅스 OS 이름 확인
rpm -qa *-release
다른 방법으로는
cat /etc/*release*
2. 리눅스 OS bit 수 확인
getconf LONG_BIT
3. MAC ADDRESS 확인
ifconfig -a
4. CPU 개수 확인
grep -c processor /proc/cpuinfo
5. jdk 1.7 버전 다운로드 경로
http://www.oracle.com/technetwork/java/javase/downloads/java-archive-downloads-javase7-521261.html
안녕하세요.
두번째 맛집 포스팅을 쓰네요.
이제 아이들이 좀 크고 하니깐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외식을 많이 하게 되더라구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맛집은~~~~
김해 장유 율하에 위치한 신난놈 입니다.
이름만 봐서는 어떤집인지 감이 안오시죠?
바로 숯불닭갈비집 입니다.
번개탄으로 참숯 겉모습만 비슷하게 낸 그런 숯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 참숯 위에서 닭갈비를 구워먹는 음식점입니다.
저는 딸 둘하고 와이프 이렇게해서 여기에 자주 놀러오는데요.
술도 마실수 있지만 아이들 데리고 와서도 그냥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곳입니다.
우선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음..글자가 좀 작게 보일려나..
우선 간닭, 꼬닭, 금닭 이렇게 3개가 주 메뉴이구요.
맵닭(매운 닭발), 똥꼬(똥집구이), 돼지목살 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류는 라면, 주먹밥, 된장찌개 이렇게 있는데
된장찌개가 정말 끝내줍니다. ㅎㅎ
이번에는 신난놈은 반찬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양상치 콘샐러드 입니다.
맛이 고소하고 무엇보다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
고기 찍어먹는 양념장 입니다.
고추장, 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난놈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라네요.
깻잎장아찌와 모듬야채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론 싸먹는걸 싫어하지는 않지만 좀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고기만 먹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한 제 와이프가 야채에 싸서 저한테 먹여주는데
음...지금도 침이 넘어가네요. ㅎㅎ
날치알밥 입니다.
비닐장갑으로 막 비비고 뭉쳐서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어요.
오~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는것 중 하나입니다. ㅎㅎ
새우, 게, 미더덕, 두부등등 많은 재료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끝내줘요. ㅎㅎㅎㅎ
특히 두부가 아주 큼지막하게 냄비를 그냥 꽉꽉 채워놔있어서 정말 좋아요.(개인적으로 두부를 제일 좋아해요)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맛이 나는데
고기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계란찜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계란찜이 아닙니다.
순두부계란찜입니다.
순두부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일반 계란찜보다 훨씬 부드럽고 잘 넘어갑니다.
맛도 담백하면서 고소한???음..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짜~잔
닭똥집과 매운닭발이 등장했네요.
닭똥집같은 경우는 일찍 다 팔려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신난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닭똥집은 신선도가 생명이라서 당일 손질한 닭똥집만 손님들 음식에 내놓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닭발은...매운맛인데...
제가 너무 매운거는 못먹지만 왠만한 매운거는 맛있게 잘 먹는데
신난놈 닭발은 일단 한개 먹으니까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나고
두개째 먹으니까 온몸에 땀이 나더니
세개째 먹으니깐 빈혈이 오는것처럼 어지럽더라구요.
진짜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듯...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매운 당신...
자~ 신난놈의 주 메뉴인 간닭, 꼬닭, 금닭, 돼지목살 입니다.
음...사진상으로는 좀 작아 보일련지 모르겠는데...두께도 두껍고 실제로 먹어보면 양이 참 많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서 메뉴 설명중 하나 빠진게 있는데 바로 스페셜 이라는 메뉴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던 반찬 및 고기들이 바로 이 스페셜 메뉴에 다 포함되는건데
이 35,000원짜리 스페셜 메뉴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차차...된장찌개와 주먹밥은 원래 따로 주문해야 하는데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 사이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서비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셜 메뉴 음식이 모두 올라왔네요.
간단히 설명하자면...겁나게 싸요.
한번은 사장님께 물어봤죠. 이렇게 팔아서 남는거 있냐고
그러자 사장님은 남는거 없이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그래도 남는건 별로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막 퍼주는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줄 진짜 참숯입니다.
저는 처음 놀랬던게 뭐였냐면
신난놈을 처음 방문했을때 닭고기를 이렇게 숯 위에다가 구워서 먹는거는 상상도 못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신난놈와서 완전 신세계에 빠져들었던거죠.
제 친구들 및 지인들이 김해에 놀러오게 되면 항상 신난놈으로 직행했었는데
모두들 정말 맛있는곳이라면서 극찬을 했었어요.
아..포스팅 쓰고있는 현재 또 배가 엄청 고파지네요...음...
이번에 김해 장유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국내최대 워터파크가 오픈했는데 알고 있으세요?
신난놈 위치가 워터파크에서 자동차타고 5분거리 정도에 있어요.
날씨도 더운데 워터파크에서 시원하게 놀고
신난놈에서 시원하게 맥주마시면서 식사하고
신난놈 맞은편에 유적공원으로 가서 산책 좀 하면
그날 하루 정말 보람차게 보내시는 겁니다~ ㅎㅎ
신난놈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3로91번길 18-10
전화번호 : 055 - 329 - 6646
이제 날씨 더우니까 신난놈에서 팔고있는 소주를 보시면서 더위 식히세요~
막짤은 현재 진행중인 이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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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맛집 포스팅은 처음 해보네요.
처음 포스팅을 올리는곳은 바로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사장님이 직접 수제로 만드는 고로케상입니다!!!!
여기 고로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빵 고로케가 아니구요.
빵가루를 입혀 튀긴 색다른 고로케입니다.(정말 맛있어요)
매장 안에 테이블은 없고 테이크아웃 으로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가격은 감자 고로케가 1800원
크림 고로케가 2000원
생맥주 2000원 입니다.
원래 가격표에 1.8 2.0 이렇게 점이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빼갔다네요. ㅋ
영업시간은 저녁 6시 30분까지이긴한데 당일 만들어놓은 고로케가 모두 판매되면 일찍 마치신데요.
귀여운 종이 상자안에 고로케를 담아서 주네요.
고로케상 사장님이세요.
좀 젊으시던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20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술을 전수 받았데요.
일본은 그런게 좀 있잖아요. 장인정신이랄까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와서 가업을 잇는
그런곳에 들어가서 5년동안 일하면서 기술을 전수 받았다네요.
사장님께 허락받고 사진을 찍어봅니다.
기름이 깨끗하더라구요.
기름은 매일 교체를 한다네요.
덩치 큰 고로케가 감자고로케인데 안에 쇠고기 + 감자가 메인으로 들어있어요.
길게 생긴 고로케는 크림 고로케입니다.
안에는 닭가슴살 + 감자 + 크림이 메인으로 들어있어요.
크림도 직접 만드신다고 하시네요.
여기 고로케는 크기가 일반적인 빵고로케에 비해서는 약간 작은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속이 완전 꽉차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인지 아침에 고로케 하나 먹고 출근하니 점심때까지 매우 든든하더라구요.
그리고 빵고로케는 만들고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랄까...기름맛이 입안에 맴도는 그런게 있는데
여기 고르케는 다음날 다다음날 먹어도 맛이 깔끔하고 기름맛이 전혀 안느껴지더라구요.
오늘 고로케를 사서 처가집에 가져가니 장인어른께서는 술안주로 좋다고 하시네요.(저도 술이 무척 땡겼습니다 ㅎ)
울 애기들은 고로케를 반찬으로 주니까 정말 잘먹네요.
제 처남이 입맛이 엄청 까다로운데(맛없으면 절대 안먹습니다) 고로케 맛있다고 거의 다 먹어버리네요. -_-
고로케상 위치입니다.
예전주소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433-44번지 이고
도로명 주소는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137번길 25 입니다.
동래 지하철역에서 큰 도로(지하차도있는곳) 맞은편에 내산초등학교 정문근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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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바빠서 글을 올릴 시간이 없었네요.
이번에는 jericho-android.3.1.jar 를 이용해서 유튜브 홈페이지의 재생목록을 파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ericho-android.3.1.jar 파일은 첨부파일에 올려놓을테니 다운받으시고 이클립스에서 Build Path에 추가해주세요.(추가하시는 방법 모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싱하고자 하는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재생목록 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재생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재생목록이 보이는데 이중에서 구름빵 2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름빵 2기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과 올린사람 ID 시간등이 보이네요.
여기를 파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파싱을 할려면 다음 주소에 들어가야합니다.
https://gdata.youtube.com/feeds/api/users/kcizzang/playlists
위에 빨간배경 글자는 제 아이디 입니다. 저 부분만 본인 아이디 또는 다른사람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 아이디로 들어갔을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처럼 xml 문서가 보이게 되는데 아까 제가 구름빵 2기를 파싱한다고 했으므로 빨간 상자의 주소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gdata.youtube.com/feeds/api/playlists/PLjMAs0z8gAZjibk9-Ag9NIOOdPA03D5j-
비슷한 URL 들이 보이는데 https://gdata.youtube.com/feeds/api/playlists/재생목록리스트 <- 이러한 형식의 URL로 접속하셔야 정확한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오셨다면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선 저는 제목만 파싱만 해올것이라서 위에 줄친것을 보도록 합니다.
<title type="text">구름빵 2기 26화 홍시의 습관 고치기
이렇게 되어있네요. 위에 title, type, text 를 잊지말고 이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import java.net.URL;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List; import net.htmlparser.jericho.Element; import net.htmlparser.jericho.HTMLElementName; import net.htmlparser.jericho.Source; import net.htmlparser.jericho.TextExtractor; import android.app.Activity; import android.os.Bundle; import android.widget.TextView;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TextView textView; // 제목을 표시해줄 텍스트뷰 private static Thread thread = null; String parsing_url; // 파싱해오고자 하는 URL String get_data; // 파싱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할 스트링 변수 ArrayList<String> array; // get_data 변수의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할 배열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main);
textView = (TextView)findViewById(R.id.textView1); parsing_url = "https://gdata.youtube.com/feeds/api/playlists/PLjMAs0z8gAZjibk9-Ag9NIOOdPA03D5j-";
Runnable task = new Runnable(){ public void run(){ getData(parsing_url); } };
thread = new Thread(task); thread.start(); // 반드시 쓰레드를 해줘야함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try{ thread.join(); // 쓰레드 작업 끝날때까지 다른 작업들은 대기 }catch(Exception e){
} for(int i = 0; i < array.size(); i++){ textView.append(array.get(i) + "\n"); // 쓰레드 작업 끝나면 텍스트뷰에 가져온 데이터를 입력 } }
// 파싱 작업을 하는 메서드 public ArrayList<String> getData(String strURL){ Source source; get_data = ""; array = new ArrayList(); try{ URL url = new URL(strURL); source = new Source(url); // 쓰레드를 사용 안하면 여기에서 예외 발생함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Element element = null;
List<Element> list = source.getAllElements(HTMLElementName.TITLE); // title 태그의 엘리먼트 가져옴
for(int i = 0; i < list.size(); i++){ element = list.get(i); String attributevalue = element.getAttributeValue("type"); // title 태그의 속성값이 type을 찾는다 if(attributevalue != null){ if(attributevalue.equalsIgnoreCase("text")){ // type의 값이 text 이면 TextExtractor textExtractor = element.getTextExtractor(); // 해당 문자값을 가져온다 get_data = textExtractor.toString(); // 가져온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후 array.add(get_data); // ArrayList에 추가한다 } } } }catch(Exception e){
} return array; // 입력된 배열값을 리턴 }
}
|
끝입니다. 안드로이드 공부한지 얼마안되어서 그런지 소스 정리를 잘 못하겠네요. 이해해주시구요. ㅎㅎ
그럼 실행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성공적으로 잘 가져오네요.
우선 아까 위에 주석에 보면 쓰레드를 반드시 이용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2.3버전) 까지는 네트워크 작업을 메인 쓰레드에서 같이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4.0버전)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작업에 메인쓰레드에서 작업이 안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레드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이유를 왜 지금 적느냐면 다른데서 구글링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쓰레드를 이용하라는 언급이 없어서 이렇게 저라도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쓰레드는 여기까지 하고...다음은 처음 그림에서 title, type, text를 유심히 보라고 했었는데 소스 적어놓은데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아~ 하실꺼에요.
혹시 이해안되시거나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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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홍보 좀 할려고 포스팅을 하네요.
제가 직접 제작한 앱 입니다.
이름은 한글영어 어린이동영상 이구요.
제목 그대로 어린이들 동영상 보는 앱 입니다.
한글 동영상과 영어 동영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구요.
LOCK 기능이 있어서 LOCK 설정 해놓은 상태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여기저기 터치해도 동영상이 재생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뽀로로, 코코몽, 뽀잉, 선물공룡 디보, 브루미즈, 둥둥, 쥬쥬, 옥토넛등등등 2000여개 넘는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받는곳은 아래 링크 클릭해주세요.
혹시 이상한거 다운받는거 아닌가 싶으신분들은 구글플레이에서 강진일 검색하시면 어린이동영상 나옵니다.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할때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진술 및 조사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인지라 본인도 모르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듯하면, 해당 청 (경찰서 말고, 소속되어있는 지방경찰청입니다.)의 감찰계(청문담당실)에 연락하시면됩니다.
(ex :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tel.700-2317) 여기로 연락하시고, "xx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반(혹은 교통계,등등)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xx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고, 본인에게만 불리하게 수사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랑 친분이 있는 사이인것 처럼 보인다. 수상하다." 등등..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덤으로 그 경찰관은 해당 청 감찰계에서 한번 털어주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경찰관을 해당청 감찰계로 컴플레인 걸었을시, 중대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해당경찰관은 소환당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되며, 사유가 발견되었을시 징계 및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계속적인 편파수사를 하여, 수사가종결되면, 나중에 과실비율도 엄청 불리하게 나올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흡한 경찰관 한명으로,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화하시면, 해당수사관은 바뀌게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실경우, 수사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됩니다.
ps: 꼭 해당경찰관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그 지역의 청으로 가셔야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 02 700 2317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계 031-950-2217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032-435-1118
너무 많아서 이정도만 적을게요. 해당청 홈페이지에서 감찰계, 청문감사실, 청문담당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ps: 한가지 팁 추가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심문 조사시 혹은 경찰관과의 통화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녹음은 필수입니다.
즉 다시말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관의 직접 음성이 담긴 녹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구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판례상 합헌이며, 또한 증거로 효력이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찰관이 수사도중 뻘소리를 했다면?? 몰래 녹음을 하신것을 가지고 감찰계에 가시면 되고요.
모욕 및 명예훼손의 발언을 했을경우. 해당 경찰관 고소하시면됩니다.
경찰관 한명으로 인해, 무죄가 유죄가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꼭 아끼지말고 써먹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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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시..
운전하다 보면 잠시 멍때리다가 앞차를 톡~! 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현장에서 합의하시는 경우나 하려다가 마는 경우 있지요..?
가장 난감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현금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이겁니다..맞죠..?
예를들어 피해차량이 YF쏘나타인데 뒷범퍼를 보니 가해차량의 앞번호판 볼트 자국이 찍혔습니다..경미하죠..ㅎㅎ
얼레벌레 10만원 얘기 오가다가 피해자가 범퍼 커퍼 갈아야 되는데 30~40 만원은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자..글 읽으시는 회원님들..본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요..현금처리 하시겠습니까..??
보배 회원님들 중에는 능력자가 많으셔서 더 깍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고 흐지부지 되서 보험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실 겁니다..
더이상 흥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합의 하십시요..!!
만약 그 상황에서 "그냥 보험으로 할께요.." 라고 헤어지면..
보험으로 30~40 만원 처리 되겠습니까..?
공업사를 1급으로 가느냐 3급으로 가느냐에 따라 견적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가면 범퍼 커버만 갈까요..? 우레탄..레일..짤없죠..빽판넬 살짝 판금 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보험인데 렌트 안 쓸 것 같습니까..?
사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지인들과 수다 떨다가 "나 오늘 뒤에서 누가 박았다.." 라고 하면
주위에서 "야..로또네..드러누워~ " 이럴테죠..이 정도 멘트는 우스겠소리로 라도 서로 쉽게 내 뱉는게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 대인 접수해달라고 전화 안 올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일방과실 사고 발생시 대인접수율이 70%를 넘어서 80% 선을 넘나듭니다..
이제 가해자가 벙찔 차례가 된거지요..
물론 보험처리 해도 원만히 해결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피해가 막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일단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번호..! 를 알아두셔야 하구요..
피해차량 사진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피해자 기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게 좋겠죠..?
사진 팍팍 찍어대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합의금을 먼저 쏘고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이제 준비됐으면 과감하게 합의금 쏘십시요..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과감히..!
설마 범퍼 하나인데 제 글 보고 100만원에 합의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ㅡㅡ''
단..!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십시요..기록이 남도록..
그리고 서로 인사한 후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이제 고민하면 됩니다..보험처리 할까 말까..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담당자 연락 오겠죠..?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고..이러이러 해서 30만원에 합의를 봤다..
내 사고기록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달라..
- 참고로 할증은 피해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넘었냐 안넘었냐..상대방이 병원 갔냐 안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표준할증과
평가기간 3년 내에 사고가 몇회 있었냐에 따른 특별할증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사고기록 3년 내에 3번 있었던 사람이 위 상황에서 합의 안되고 대인처리까지 했을 경우
최소 40% 이상 할증 올라갑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조언대로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를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현금처리 하신다면 그냥 사고접수 취소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로 하신다면 상대방 이름, 연락처, 차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시고, 이체확인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는 "고객님 초기대응 잘 하셨네요.." 라며 고객의 계좌번호를 물어 볼 것이고
30~40 만원이면 당일에 바로 쏴줄겁니다..사고접수한 가해자한테 쏴준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 되시죠..?
이쯤에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갱신 한달 전에 예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31일이 보험만기라면 갱신 할 때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11월 31일 이후에 산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상 보험료를 산출 해봅니다..
내가 현금으로 합의해서 보험처리로 전환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나는지..
사고처리 했을 때 산출 보험료와 안했을 때 산출 보험료를 둘다 뽑아보면 됩니다..
이 작업은 물론 본인이 거래한 담당 설계사가 대신 해줍니다..
갱신 할 때 되면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전화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산출 결과가 만약 30만원 현금처리 한 것으로 인해 3년간 총 인상된 보험료 합산이 30만원이 넘는다면
보험사로 다시 전화해서 예전에 사고처리 했던 것 취소할테니 해당 사고번호의 가상계좌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계좌로 30만원 송금하면 다시 사고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환수면책이라고 하죠..
사고처리 당시 담당자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같이 드립니다..
보험처리와 환수면책은 갱신 전까지는 골백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환수했던거 다시 보험처리로 돌려달라 해서 보험금 다시 받아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글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센스있는 사고처리는 가해자 본인의 이득 이 외에 보험사에도 이득을 남겨
물가인상과 같은 전체 보험료의 인상을 막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일단 가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딱 내려서 연신 죄송합니다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배째라 식이어서 골치 아프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예의를 갖추고 사과를 하니 좀 봐주자 하고 넘어가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더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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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6.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7.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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