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2:29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할때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진술 및 조사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인지라 본인도 모르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듯하면, 해당 청 (경찰서 말고, 소속되어있는 지방경찰청입니다.)의 감찰계(청문담당실)에 연락하시면됩니다.

(ex :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tel.700-2317) 여기로 연락하시고, "xx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반(혹은 교통계,등등)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xx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고, 본인에게만 불리하게 수사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랑 친분이 있는 사이인것 처럼 보인다. 수상하다." 등등..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덤으로 그 경찰관은 해당 청 감찰계에서 한번 털어주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경찰관을 해당청 감찰계로 컴플레인 걸었을시,  중대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해당경찰관은 소환당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되며, 사유가 발견되었을시 징계 및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계속적인 편파수사를 하여, 수사가종결되면, 나중에 과실비율도 엄청 불리하게 나올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흡한 경찰관 한명으로,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화하시면, 해당수사관은 바뀌게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실경우, 수사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됩니다.
 

ps: 꼭 해당경찰관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그 지역의 청으로 가셔야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 02 700 2317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계 031-950-2217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032-435-1118

 

너무 많아서 이정도만 적을게요. 해당청 홈페이지에서 감찰계, 청문감사실, 청문담당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ps: 한가지 팁 추가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심문 조사시 혹은 경찰관과의 통화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녹음은 필수입니다.

 

즉 다시말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관의 직접 음성이 담긴 녹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구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판례상 합헌이며, 또한 증거로 효력이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찰관이 수사도중 뻘소리를 했다면??  몰래 녹음을 하신것을 가지고 감찰계에 가시면 되고요.

모욕 및 명예훼손의 발언을 했을경우. 해당 경찰관 고소하시면됩니다.

 

경찰관 한명으로 인해, 무죄가 유죄가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꼭 아끼지말고 써먹으세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