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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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작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죠. 그럼 피해자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선심쓰듯이 1~20만원 정도 올려주고는 생색을 많이 냅니다. 그럴때 피해자가 정색을하면서 특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질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한 달에 수십 또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잘 다루죠.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는 수 밖에 없죠. 마치 보험사 직원이 갑이고 피해자가 을인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피해자는 채권자이고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겁니다. 당연히 갑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보니 보험사 직원에게 끌려가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험사에서 똥배짱을 부린다면 피해자는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해야하는거죠.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물론이고 100배 넘는 비용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이 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 세상은 알아야 뒷통수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받도록 합시다.


다음 포스팅은 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