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읽기 전에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예방접종 및 접종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아래 표에서 빨간색 글씨는 표 밑에 설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표 중간에 파란색 가로줄이 있습니다. 파란색 줄 위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며(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국가필수 예방접종의 의미는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서 국가는 감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파란줄 아래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 입니다.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횟수 

1개월

이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만4세 

만6세 

만11세 

만12세 

결핵

BCG

(피내용)

BCG

(피내용)

1회 

 

 

 

 

 

 

 

 

 

 

 

 

 

B형 간염

HepB 

B형 

간염1차 

B형 

간염2차 

 

 

B형 

간염3차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Tap

1차 

DTap

2차 

DTap

3차 

 

DTap 4차

 

 

DTap 5차

 

 

Td/Tdap

 

 

 

 

 

 

 

 

 

 

 

 

Td/Tdap 6차

폴리오

IPV 

 

 

IPV

1차 

IPV

2차 

IPV

3차 

 

 

 

 

 

IPV 4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PRP-T/

HbOC

 

 

Hib

1차 

Hib

2차 

Hib

3차 

Hib 4차

 

 

 

 

 

 

 

PRP-OMP

 

 

Hib

1차 

Hib

2차 

 

Hib 3차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MMR 1차

 

 

 

MMR 2차

 

 

수두

Var 

 

 

 

 

 

수두 1회

 

 

 

 

 

 

 

일본뇌염

JEV

(사백신) 

 

 

 

 

JEV(사백신) 1 ~ 3차

JEV

4차

 

JEV

5차

인플루엔자

Flu

(사백신)

 

 

 

 

Flu(사백신) 매년 접종

 

 

 

Flu

(생백신)

 

 

 

 

 

 

 

 

Flu(생백신) 매년 접종

 

 

 

장티푸스

주사용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결핵

BCG

(경피용) 

BCG

(피내용)

1회 

 

 

 

 

 

 

 

 

 

 

 

 

 

폐렴구균

PCV

(단백결합) 

 

 

PCV

1차 

PCV

2차 

PCV

3차 

PCV 4차

 

 

 

 

 

 

 

PPSV

(다당질)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로타

바이러스

1가 

로타백신

 

 

로타1차 

로타2차

 

 

 

 

 

 

 

 

 

 

5가

로타백신

 

 

로타1차 

로타2차 

로타3차 

 

 

 

 

 

 

 

 

 

일본뇌염

JEV

(생백신) 

 

 

 

 

 

 

JEV(생백신) 1 ~ 2차

 

 

 

 

 

A형 간염

HepA 

 

 

 

 

 

 

HepA 1 ~ 2차

 

 

 

 

 


BCG : 생후 4주 이내 접종


B형 간염 : 임산부가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내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 간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이후의 B형 간염 접종일정은 출생 후 1개월 및 6개월에 2차, 3차 접종 실시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Td/Tdap : 만 11 ~ 12세에 Td 또는 TdaP으로 추가 접종 권장


폴리오 :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하나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 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 생후 2, 4, 6개월에 DTaP, IPV 백신 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후 15 ~ 18개월에 접종하는 DTaP 백신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접종 가능


b형 해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생후 2개월 ~ 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5세 이상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 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접종


홍역 : 유행 시 생후 6 ~ 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MMR 백신을 다시 접종


일본뇌염(사백신) : 1차 접종 후 7 ~ 30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3차 접종


인플루엔자(사백신) : 6 ~ 59개월 소아의 경우 매년 접종 실시, 이 경우 접종 첫 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 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후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 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인플루엔자(생백신) : 24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하며, 접종 첫 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저하게 접촉하거나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등 위험요인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


폐렴구균(단백결합) : 10가와 13가 단백결합 백신 간에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폐렴구균(다당질) : 2세 이상의 폐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

  - 폐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

       (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혹은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 :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장애

    └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 질환을 가진 소아 :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일본뇌염(생백신) : 1차 접종 후 12개월 후 2차 접종


A형 간염 :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하고, 6 ~ 18개월 후 추가 접종(백신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름)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51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읽기 전에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26

글 읽기 전에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작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죠. 그럼 피해자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선심쓰듯이 1~20만원 정도 올려주고는 생색을 많이 냅니다. 그럴때 피해자가 정색을하면서 특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질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한 달에 수십 또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잘 다루죠.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는 수 밖에 없죠. 마치 보험사 직원이 갑이고 피해자가 을인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피해자는 채권자이고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겁니다. 당연히 갑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보니 보험사 직원에게 끌려가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험사에서 똥배짱을 부린다면 피해자는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해야하는거죠.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물론이고 100배 넘는 비용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이 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 세상은 알아야 뒷통수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받도록 합시다.


다음 포스팅은 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