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1:44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6.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7.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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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발진이란 기저귀가 닿는 부분에 붉게 발진이 생기고, 짓무르며, 심할 경우 피부가 벗겨지고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는 접촉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기저귀 발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기저귀 그 자체보다는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피부는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조그마한 외부자극에도 쉽게 발병이 됩니다. 실제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기에게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발생원인 및 증상

  - 축축하고 젖은 기저귀를 오랜 시간 착용했을 때

  - 통풍 저하, 설사, 미열 혹은 감기 등으로 컨디션이 나쁠 때

  - 이유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시작할 때

  - 항생제 복용이나 변이 묽을 때

  - 피부 타입의 개인 차에 따라 발생


주의사항

  - 아기에게 이유식을 할 때 과일주스나 과즙에 의해 대변이 산성이 되면서 아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변의 자극이나 소변의 암모니아 성분으로 피부 산도와 습도가 올라가면 이로 인해 피부 손상이 시작되어 발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갈아 주며, 발진 부위의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해주세요.

  - 기저귀를 갈아 줄 때는 반드시 물티슈로 닦거나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 아기 피부에 심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처방 받은 연고를 발라 주세요.

  - 연고는 아기 엉덩이에 잘 말린 후 발라 주세요.

  - 파우더는 증상이 호전된 다음이나 발진이 없을 때 예방 차원에서 발라 주는 것이 좋아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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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시작시기
  - 모유 수유아 : 6개월(4~6개월)
  - 분유 수유아 : 4 ~ 6개월
  - 아토피 있는 아기 : 만 6개월 전에 안됨
  - 부모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침을 흘리거나 입맛을 다시면 이유식 시작할 시기임

기본 원칙
  - 만들어 먹이자
  - 돌까지는 간을 하지 말자
  - 4개월 전에 이유식 하지 말자
  -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먹이자
  - 모유 수유아는 특히 철분보충에 유의
  - 만 6개월부터는 컵으로 먹이는 연습 시작

  - 7개월 이전에 고기 시작

  - 흘리는 것을 겁내지 말자

  - 8개월에는 스스로 손으로 먹게 연습


모유 수유아

  - 만 6개월에 철분이 많은 고기같은 이유식을 먹이지 않으면 철분제 보충

  - 1mg/kg/day : 훼럼키드 1방울/2.5kg/day


이유식이 늦었을 때

  - 1 ~ 1.5달 안에 따라잡게 진행을 빠르게 할 것


덩어리를 먹이기

  - 7개월 이전에 완전히 가는 것은 졸업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 이유식 주의 사항

  - 이유식은 6개월 이전 곤란

  - 이유식 만들어 먹일 것

  - 새우 생선(멸치 흰살생선 포함) 조개 세돌전 곤란

  - 두부 요구르트 치즈 밀가루 돌까지 곤란

  - 계란은 두돌까지 곤란

  - 딸기 토마토 오렌지 귤 돌전에 곤란


이유식 횟수

  - 횟수는 4~5개월 : 1회

  - 6 ~ 9개월 : 1 ~ 3회. 잘 먹으면 3회를 시도해서 가능하면 3회

  - 9 ~ 11개월 : 3회


이유식 시작 시간

  - 처음 1번 먹일 때는 오전 10시쯤

  - 2번 먹일때는 오전 10시 오후 6시

  - 3번 먹일때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유식의 굳기

  - 4 ~ 5개월 : 묽은 스프정도

  - 6개월부터 : 마요네즈나 잼처럼 - 으깨서

  - 7 ~ 10개월 : 다져서(이때부터는 갈지 말고 주어야 합니다)

  - 7개월 : 혀로 부술 수 있을 정도

  - 9개월 : 잇몸으로 부술 수 있을 정도


Finger food

  - 8개월에는 손으로 먹을 음식을 주어 스스로 먹게 하자


음식별 시작 나이

  - 쌀죽 : 4 ~ 6개월

  - 현미 : 6개월

  - 과일 : 4개월, 딸기와 토마토는 돌

  - 과일주스 : 6개월, 오렌지와 귤 6 ~9개월

  - 계란 : 노른자 6 ~ 12개월, 흰자 돌때부터, 완숙이어야함!, 알레르기 있으면 2돌

  - 야채 : 4 ~ 6개월, 시금치 당근 6개월

  - 생선 : 6 ~ 12개월, 알레르기 2 ~ 3돌

  - 조개 새우 랍스터 : 2 ~ 3돌

  - 소고기 닭고기 : 6개월

  - 두부 : 7개월부터, 알레르기 있으면 1돌

  - 요구르트 : 8개월, 알레르기 있으면 1돌

  - 초기에 한꺼번에 여러가지 곡식을 섞어 먹이지 말 것. 5가지 식품군을 우선 확보한 후에 곡식 종류를 섞는 것이 좋다. 선식은 안됨


이유식 초기(4 ~ 6개월)

  - 최소 만 4개월 이후 시작

  - 한번에 한가지 음식을 첨가 : 3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알레르기 있으면 1주 간격

  - 처음에는 쌀죽부터

  - 한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인다.

  - 만 6개월부터 고기 첨가가 중요. 육수도 먹이지만 고기를 꼭 먹여야 함.

  - 6개월에 시작한 경우 식품군 확보가 우선 : 쌀죽 고기 야채 과일 순으로 첨가 가능.

  - 한번 섞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계속 첨가 가능.

  - 이유식이 늦은 경우 한두달안에 따라잡아야 한다.

  - 6개월에 이유식은 한번에 60cc 정도를 하루에 2 ~ 3번 정도 먹일 수도 있다.

  - 밤에 깬다고 젖부터 물리지 말자. 스스로 다시 잠들게 기회를 준다.


이유식 중기(7 ~ 8개월)

  - 양을 늘이고 덩어리를 주어 음식의 질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

  - 고기를 준다.

  - 이제는 완전히 갈지 말고 작아도 덩어리를 먹는 연습을 시작한다.

  - 숟가락으로 스스로 먹게 쥐여준다.

  - 반드시 한곳에 앉아서 먹게 한다.

  - 흘린다고 야단치지 말고 흘린다고 음식을 빼앗지 말자.

  - 분유를 컵으로 시작한다.

  - 간을 해서는 안된다.

  - 수면 교육을 하면 밤에는 수유하지 않고 잘 수 있다.


이유식 후기(9 ~ 11개월)

  - 어른 먹는 음식으로 넘어가는 시기

  - 덩어리가 많은 음식을 먹인다.

  - 밥, 고기, 야채, 과일, 모유나 분유등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여야 한다.

  - 모유 수유아는 특히 고기를 매일 먹여야 한다. 돌에 하루 고기 40 ~ 50g정도

  - 숟가락으로 혼자 먹게 한다.

  - 흘려도 손으로 집어 먹게 한다.

  - 밤에 수유를 하지 않게 한다.

  - 돌아다니며 먹지 않게 한다.

  - 소금을 제외한 양념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 첨가 할 수 있다.

  - 김치나 된장같이 짠음식은 피한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