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새 너무 바빠서 글을 올릴 시간이 없었네요.


이번에는 jericho-android.3.1.jar 를 이용해서 유튜브 홈페이지의 재생목록을 파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ericho-android.3.1.jar 파일은 첨부파일에 올려놓을테니 다운받으시고 이클립스에서 Build Path에 추가해주세요.(추가하시는 방법 모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jericho-android.3.1.jar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파싱하고자 하는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재생목록 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재생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재생목록이 보이는데 이중에서 구름빵 2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름빵 2기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과 올린사람 ID 시간등이 보이네요.


여기를 파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파싱을 할려면 다음 주소에 들어가야합니다.


https://gdata.youtube.com/feeds/api/users/kcizzang/playlists


위에 빨간배경 글자는 제 아이디 입니다. 저 부분만 본인 아이디 또는 다른사람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 아이디로 들어갔을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처럼 xml 문서가 보이게 되는데 아까 제가 구름빵 2기를 파싱한다고 했으므로 빨간 상자의 주소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gdata.youtube.com/feeds/api/playlists/PLjMAs0z8gAZjibk9-Ag9NIOOdPA03D5j-


비슷한 URL 들이 보이는데 https://gdata.youtube.com/feeds/api/playlists/재생목록리스트 <- 이러한 형식의 URL로 접속하셔야 정확한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오셨다면 위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선 저는 제목만 파싱만 해올것이라서 위에 줄친것을 보도록 합니다.


<title type="text">구름빵 2기 26화 홍시의 습관 고치기


이렇게 되어있네요. 위에 title, type, text 를 잊지말고 이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import java.net.URL;

import java.util.ArrayList;

import java.util.List;


import net.htmlparser.jericho.Element;

import net.htmlparser.jericho.HTMLElementName;

import net.htmlparser.jericho.Source;

import net.htmlparser.jericho.TextExtractor;

import android.app.Activity;

import android.os.Bundle;

import android.widget.TextView;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TextView textView;  // 제목을 표시해줄 텍스트뷰

private static Thread thread = null;

String parsing_url;  // 파싱해오고자 하는 URL

String get_data;  // 파싱해서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할 스트링 변수

ArrayList<String> array;  // get_data 변수의 값을 순차적으로 저장할 배열

    @Override

    public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etContentView(R.layout.activity_main);

        

        textView = (TextView)findViewById(R.id.textView1);

parsing_url = "https://gdata.youtube.com/feeds/api/playlists/PLjMAs0z8gAZjibk9-Ag9NIOOdPA03D5j-";

Runnable task = new Runnable(){

public void run(){

getData(parsing_url);

}

};

thread = new Thread(task);

thread.start();  // 반드시 쓰레드를 해줘야함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try{

thread.join();  // 쓰레드 작업 끝날때까지 다른 작업들은 대기

}catch(Exception e){

}

for(int i = 0; i < array.size(); i++){

textView.append(array.get(i) + "\n");  // 쓰레드 작업 끝나면 텍스트뷰에 가져온 데이터를 입력

}

}

    

    // 파싱 작업을 하는 메서드

    public ArrayList<String> getData(String strURL){

    Source source;

    get_data = "";

    array = new ArrayList();

    try{

    URL url = new URL(strURL);

    source = new Source(url);  // 쓰레드를 사용 안하면 여기에서 예외 발생함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

    Element element = null;

   

    List<Element> list = source.getAllElements(HTMLElementName.TITLE); // title 태그의 엘리먼트 가져옴

   

    for(int i = 0; i < list.size(); i++){

    element = list.get(i);

    String attributevalue = element.getAttributeValue("type");  // title 태그의 속성값이 type을 찾는다

    if(attributevalue != null){

    if(attributevalue.equalsIgnoreCase("text")){  // type의 값이 text 이면

    TextExtractor textExtractor = element.getTextExtractor();  // 해당 문자값을 가져온다

    get_data = textExtractor.toString();  // 가져온 값을 스트링으로 변환후

    array.add(get_data);  // ArrayList에 추가한다

    }

    }

    }

    }catch(Exception e){

   

    }

    return array;  // 입력된 배열값을 리턴

    }

}

 


끝입니다. 안드로이드 공부한지 얼마안되어서 그런지 소스 정리를 잘 못하겠네요. 이해해주시구요. ㅎㅎ


그럼 실행화면을 한번 볼까요?




예~ 성공적으로 잘 가져오네요.


우선 아까 위에 주석에 보면 쓰레드를 반드시 이용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2.3버전) 까지는 네트워크 작업을 메인 쓰레드에서 같이 작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4.0버전) 이후부터는 네트워크 작업에 메인쓰레드에서 작업이 안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쓰레드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이유를 왜 지금 적느냐면 다른데서 구글링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쓰레드를 이용하라는 언급이 없어서 이렇게 저라도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쓰레드는 여기까지 하고...다음은 처음 그림에서 title, type, text를 유심히 보라고 했었는데 소스 적어놓은데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아~ 하실꺼에요.


혹시 이해안되시거나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2:29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할때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진술 및 조사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인지라 본인도 모르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듯하면, 해당 청 (경찰서 말고, 소속되어있는 지방경찰청입니다.)의 감찰계(청문담당실)에 연락하시면됩니다.

(ex :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tel.700-2317) 여기로 연락하시고, "xx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반(혹은 교통계,등등)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xx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고, 본인에게만 불리하게 수사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랑 친분이 있는 사이인것 처럼 보인다. 수상하다." 등등..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덤으로 그 경찰관은 해당 청 감찰계에서 한번 털어주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경찰관을 해당청 감찰계로 컴플레인 걸었을시,  중대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해당경찰관은 소환당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되며, 사유가 발견되었을시 징계 및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계속적인 편파수사를 하여, 수사가종결되면, 나중에 과실비율도 엄청 불리하게 나올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흡한 경찰관 한명으로,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화하시면, 해당수사관은 바뀌게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실경우, 수사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됩니다.
 

ps: 꼭 해당경찰관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그 지역의 청으로 가셔야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 02 700 2317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계 031-950-2217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032-435-1118

 

너무 많아서 이정도만 적을게요. 해당청 홈페이지에서 감찰계, 청문감사실, 청문담당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ps: 한가지 팁 추가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심문 조사시 혹은 경찰관과의 통화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녹음은 필수입니다.

 

즉 다시말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관의 직접 음성이 담긴 녹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구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판례상 합헌이며, 또한 증거로 효력이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찰관이 수사도중 뻘소리를 했다면??  몰래 녹음을 하신것을 가지고 감찰계에 가시면 되고요.

모욕 및 명예훼손의 발언을 했을경우. 해당 경찰관 고소하시면됩니다.

 

경찰관 한명으로 인해, 무죄가 유죄가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꼭 아끼지말고 써먹으세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2:18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시..

 

 

 

운전하다 보면 잠시 멍때리다가 앞차를 톡~! 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현장에서 합의하시는 경우나 하려다가 마는 경우 있지요..?

 

가장 난감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현금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이겁니다..맞죠..?

 

예를들어 피해차량이 YF쏘나타인데 뒷범퍼를 보니 가해차량의 앞번호판 볼트 자국이 찍혔습니다..경미하죠..ㅎㅎ

 

얼레벌레 10만원 얘기 오가다가 피해자가 범퍼 커퍼 갈아야 되는데 30~40 만원은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자..글 읽으시는 회원님들..본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요..현금처리 하시겠습니까..??

 

보배 회원님들 중에는 능력자가 많으셔서 더 깍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고 흐지부지 되서 보험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실 겁니다..

 

 

 

더이상 흥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합의 하십시요..!!

 

만약 그 상황에서 "그냥 보험으로 할께요.." 라고 헤어지면..

 

보험으로 30~40 만원 처리 되겠습니까..?

 

공업사를 1급으로 가느냐 3급으로 가느냐에 따라 견적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가면 범퍼 커버만 갈까요..? 우레탄..레일..짤없죠..빽판넬 살짝 판금 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보험인데 렌트 안 쓸 것 같습니까..?

 

사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지인들과 수다 떨다가 "나 오늘 뒤에서 누가 박았다.." 라고 하면

 

주위에서 "야..로또네..드러누워~ " 이럴테죠..이 정도 멘트는 우스겠소리로 라도 서로 쉽게 내 뱉는게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 대인 접수해달라고 전화 안 올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일방과실 사고 발생시 대인접수율이 70%를 넘어서 80% 선을 넘나듭니다..

 

이제 가해자가 벙찔 차례가 된거지요..

 

물론 보험처리 해도 원만히 해결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피해가 막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일단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번호..! 를 알아두셔야 하구요..

 

피해차량 사진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피해자 기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게 좋겠죠..?

 

사진 팍팍 찍어대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합의금을 먼저 쏘고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이제 준비됐으면 과감하게 합의금 쏘십시요..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과감히..!

 

설마 범퍼 하나인데 제 글 보고 100만원에 합의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ㅡㅡ''

 

단..!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십시요..기록이 남도록..

 

그리고 서로 인사한 후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이제 고민하면 됩니다..보험처리 할까 말까..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담당자 연락 오겠죠..?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고..이러이러 해서 30만원에 합의를 봤다..

 

내 사고기록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달라..

 

- 참고로 할증은 피해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넘었냐 안넘었냐..상대방이 병원 갔냐 안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표준할증과

   평가기간 3년 내에 사고가 몇회 있었냐에 따른 특별할증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사고기록 3년 내에 3번 있었던 사람이 위 상황에서 합의 안되고 대인처리까지 했을 경우

   최소 40% 이상 할증 올라갑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조언대로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를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현금처리 하신다면 그냥 사고접수 취소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로 하신다면 상대방 이름, 연락처, 차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시고, 이체확인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는 "고객님 초기대응 잘 하셨네요.." 라며 고객의 계좌번호를 물어 볼 것이고

 

30~40 만원이면 당일에 바로 쏴줄겁니다..사고접수한 가해자한테 쏴준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 되시죠..?

 

 

이쯤에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갱신 한달 전에 예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31일이 보험만기라면 갱신 할 때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11월 31일 이후에 산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상 보험료를 산출 해봅니다..

 

내가 현금으로 합의해서 보험처리로 전환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나는지..

 

사고처리 했을 때 산출 보험료와 안했을 때 산출 보험료를 둘다 뽑아보면 됩니다..

 

이 작업은 물론 본인이 거래한 담당 설계사가 대신 해줍니다..

 

갱신 할 때 되면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전화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산출 결과가 만약 30만원 현금처리 한 것으로 인해 3년간 총 인상된 보험료 합산이 30만원이 넘는다면

 

보험사로 다시 전화해서 예전에 사고처리 했던 것 취소할테니 해당 사고번호의 가상계좌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계좌로 30만원 송금하면 다시 사고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환수면책이라고 하죠..

 

사고처리 당시 담당자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같이 드립니다..

 

보험처리와 환수면책은 갱신 전까지는 골백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환수했던거 다시 보험처리로 돌려달라 해서 보험금 다시 받아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글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센스있는 사고처리는 가해자 본인의 이득 이 외에 보험사에도 이득을 남겨

 

물가인상과 같은 전체 보험료의 인상을 막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일단 가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딱 내려서 연신 죄송합니다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배째라 식이어서 골치 아프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예의를 갖추고 사과를 하니 좀 봐주자 하고 넘어가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더 많겠죠..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1:44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6.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7.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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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발진이란 기저귀가 닿는 부분에 붉게 발진이 생기고, 짓무르며, 심할 경우 피부가 벗겨지고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는 접촉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기저귀 발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기저귀 그 자체보다는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피부는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조그마한 외부자극에도 쉽게 발병이 됩니다. 실제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아기에게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발생원인 및 증상

  - 축축하고 젖은 기저귀를 오랜 시간 착용했을 때

  - 통풍 저하, 설사, 미열 혹은 감기 등으로 컨디션이 나쁠 때

  - 이유식이나 새로운 음식을 시작할 때

  - 항생제 복용이나 변이 묽을 때

  - 피부 타입의 개인 차에 따라 발생


주의사항

  - 아기에게 이유식을 할 때 과일주스나 과즙에 의해 대변이 산성이 되면서 아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변의 자극이나 소변의 암모니아 성분으로 피부 산도와 습도가 올라가면 이로 인해 피부 손상이 시작되어 발진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고 갈아 주며, 발진 부위의 피부를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해주세요.

  - 기저귀를 갈아 줄 때는 반드시 물티슈로 닦거나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 아기 피부에 심한 자극을 주지 마세요.

  -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처방 받은 연고를 발라 주세요.

  - 연고는 아기 엉덩이에 잘 말린 후 발라 주세요.

  - 파우더는 증상이 호전된 다음이나 발진이 없을 때 예방 차원에서 발라 주는 것이 좋아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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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시작시기
  - 모유 수유아 : 6개월(4~6개월)
  - 분유 수유아 : 4 ~ 6개월
  - 아토피 있는 아기 : 만 6개월 전에 안됨
  - 부모들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침을 흘리거나 입맛을 다시면 이유식 시작할 시기임

기본 원칙
  - 만들어 먹이자
  - 돌까지는 간을 하지 말자
  - 4개월 전에 이유식 하지 말자
  - 이유식은 숟가락으로 먹이자
  - 모유 수유아는 특히 철분보충에 유의
  - 만 6개월부터는 컵으로 먹이는 연습 시작

  - 7개월 이전에 고기 시작

  - 흘리는 것을 겁내지 말자

  - 8개월에는 스스로 손으로 먹게 연습


모유 수유아

  - 만 6개월에 철분이 많은 고기같은 이유식을 먹이지 않으면 철분제 보충

  - 1mg/kg/day : 훼럼키드 1방울/2.5kg/day


이유식이 늦었을 때

  - 1 ~ 1.5달 안에 따라잡게 진행을 빠르게 할 것


덩어리를 먹이기

  - 7개월 이전에 완전히 가는 것은 졸업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 이유식 주의 사항

  - 이유식은 6개월 이전 곤란

  - 이유식 만들어 먹일 것

  - 새우 생선(멸치 흰살생선 포함) 조개 세돌전 곤란

  - 두부 요구르트 치즈 밀가루 돌까지 곤란

  - 계란은 두돌까지 곤란

  - 딸기 토마토 오렌지 귤 돌전에 곤란


이유식 횟수

  - 횟수는 4~5개월 : 1회

  - 6 ~ 9개월 : 1 ~ 3회. 잘 먹으면 3회를 시도해서 가능하면 3회

  - 9 ~ 11개월 : 3회


이유식 시작 시간

  - 처음 1번 먹일 때는 오전 10시쯤

  - 2번 먹일때는 오전 10시 오후 6시

  - 3번 먹일때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유식의 굳기

  - 4 ~ 5개월 : 묽은 스프정도

  - 6개월부터 : 마요네즈나 잼처럼 - 으깨서

  - 7 ~ 10개월 : 다져서(이때부터는 갈지 말고 주어야 합니다)

  - 7개월 : 혀로 부술 수 있을 정도

  - 9개월 : 잇몸으로 부술 수 있을 정도


Finger food

  - 8개월에는 손으로 먹을 음식을 주어 스스로 먹게 하자


음식별 시작 나이

  - 쌀죽 : 4 ~ 6개월

  - 현미 : 6개월

  - 과일 : 4개월, 딸기와 토마토는 돌

  - 과일주스 : 6개월, 오렌지와 귤 6 ~9개월

  - 계란 : 노른자 6 ~ 12개월, 흰자 돌때부터, 완숙이어야함!, 알레르기 있으면 2돌

  - 야채 : 4 ~ 6개월, 시금치 당근 6개월

  - 생선 : 6 ~ 12개월, 알레르기 2 ~ 3돌

  - 조개 새우 랍스터 : 2 ~ 3돌

  - 소고기 닭고기 : 6개월

  - 두부 : 7개월부터, 알레르기 있으면 1돌

  - 요구르트 : 8개월, 알레르기 있으면 1돌

  - 초기에 한꺼번에 여러가지 곡식을 섞어 먹이지 말 것. 5가지 식품군을 우선 확보한 후에 곡식 종류를 섞는 것이 좋다. 선식은 안됨


이유식 초기(4 ~ 6개월)

  - 최소 만 4개월 이후 시작

  - 한번에 한가지 음식을 첨가 : 3일 정도의 간격을 둔다. 알레르기 있으면 1주 간격

  - 처음에는 쌀죽부터

  - 한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인다.

  - 만 6개월부터 고기 첨가가 중요. 육수도 먹이지만 고기를 꼭 먹여야 함.

  - 6개월에 시작한 경우 식품군 확보가 우선 : 쌀죽 고기 야채 과일 순으로 첨가 가능.

  - 한번 섞어서 문제가 없는 것은 계속 첨가 가능.

  - 이유식이 늦은 경우 한두달안에 따라잡아야 한다.

  - 6개월에 이유식은 한번에 60cc 정도를 하루에 2 ~ 3번 정도 먹일 수도 있다.

  - 밤에 깬다고 젖부터 물리지 말자. 스스로 다시 잠들게 기회를 준다.


이유식 중기(7 ~ 8개월)

  - 양을 늘이고 덩어리를 주어 음식의 질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

  - 고기를 준다.

  - 이제는 완전히 갈지 말고 작아도 덩어리를 먹는 연습을 시작한다.

  - 숟가락으로 스스로 먹게 쥐여준다.

  - 반드시 한곳에 앉아서 먹게 한다.

  - 흘린다고 야단치지 말고 흘린다고 음식을 빼앗지 말자.

  - 분유를 컵으로 시작한다.

  - 간을 해서는 안된다.

  - 수면 교육을 하면 밤에는 수유하지 않고 잘 수 있다.


이유식 후기(9 ~ 11개월)

  - 어른 먹는 음식으로 넘어가는 시기

  - 덩어리가 많은 음식을 먹인다.

  - 밥, 고기, 야채, 과일, 모유나 분유등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여야 한다.

  - 모유 수유아는 특히 고기를 매일 먹여야 한다. 돌에 하루 고기 40 ~ 50g정도

  - 숟가락으로 혼자 먹게 한다.

  - 흘려도 손으로 집어 먹게 한다.

  - 밤에 수유를 하지 않게 한다.

  - 돌아다니며 먹지 않게 한다.

  - 소금을 제외한 양념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 첨가 할 수 있다.

  - 김치나 된장같이 짠음식은 피한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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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작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죠. 그럼 피해자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선심쓰듯이 1~20만원 정도 올려주고는 생색을 많이 냅니다. 그럴때 피해자가 정색을하면서 특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질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한 달에 수십 또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잘 다루죠.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는 수 밖에 없죠. 마치 보험사 직원이 갑이고 피해자가 을인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피해자는 채권자이고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겁니다. 당연히 갑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보니 보험사 직원에게 끌려가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험사에서 똥배짱을 부린다면 피해자는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해야하는거죠.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물론이고 100배 넘는 비용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이 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 세상은 알아야 뒷통수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받도록 합시다.


다음 포스팅은 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Tstore 라던가 몇몇 스토어에서는 앱을 설치해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이 안됩니다.


아래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MainActivity.java 

public class MainActivity extends Activity{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SharedPreferences pref = getSharedPreferences("pref", MODE_PRIVATE);

        pref.getString("check", "");

        if(pref.getString("check", "").isEmpty()){

Intent shortcutIntent = new Intent(Intent.ACTION_MAIN);

shortcutIntent.addCategory(Intent.CATEGORY_LAUNCHER);

shortcutIntent.setClassName(this, getClass().getName());

shortcutIntent.addFlags(Intent.FLAG_ACTIVITY_NEW_TASK| 

Intent.FLAG_ACTIVITY_RESET_TASK_IF_NEEDED);

Intent intent = new Intent();

intent.putExtra(Intent.EXTRA_SHORTCUT_INTENT, shortcutIntent);

intent.putExtra(Intent.EXTRA_SHORTCUT_NAME, getResources().getString(R.string.app_name));

intent.putExtra(Intent.EXTRA_SHORTCUT_ICON_RESOURCE,

Intent.ShortcutIconResource.fromContext(this, R.drawable.ic_launcher));

intent.putExtra("duplicate", false);

intent.setAction("com.android.launcher.action.INSTALL_SHORTCUT");

        

sendBroadcast(intent);

        }

SharedPreferences.Editor editor = pref.edit();

        editor.putString("check", "exist");

        editor.commit();

    }

}




AndroidManifest.xml 

<uses-permission android:name="com.android.launcher.permission.INSTALL_SHORTCUT" />  // 추가해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추가되고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는 상태라면 설치를 안합니다.


즉 앱이 실행이 될때마다 아이콘 유무를 체크하고 아이콘이 없으면 아이콘을 설치합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앱 사용하다가 종료를 할때 뒤로가기 버튼을 한번 더 터치하면 앱을 종료한다는거 한번 이상은 보셨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ackPressCloseHandler.java

public class BackPressCloseHandler extends Activity {

private long backKeyPressedTime = 0;

private Toast toast;

private Activity activity;

public BackPressCloseHandler(MainActivity context) {

this.activity = context;

        }

        public void onBackPressed() {

         if (System.currentTimeMillis() > backKeyPressedTime + 2000) {

         backKeyPressedTime = System.currentTimeMillis();

        showGuide();

         return;

         }

         if (System.currentTimeMillis() <= backKeyPressedTime + 2000) {

         activity.finish();

         toast.cancel();

         }

        }

        

        

        private void showGuide() {

         toast = Toast.makeText(activity, "뒤로 버튼을 한번 더 터치하시면 종료됩니다.",

         Toast.LENGTH_SHORT);

         toast.show();

        }

}




MainActivity.java 

private BackPressCloseHandler backPressCloseHandler;


@Override

protected void onCreate(Bundle savedInstanceState) {

    super.onCreate(savedInstanceState);

    backPressCloseHandler = new BackPressCloseHandler(this);

}


public void onBackPressed() {

    backPressCloseHandler.onBackPressed();

}


크게 어려운건 없지 싶습니다.


궁금하신거는 댓글 달아주세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Thread 는 잘 사용하면 참으로 좋은 유틸리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에러를 뚜구구궁 띄웁니다.

Thread는 역할을 다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지만 간혹 자동으로 종료가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Thread 종료 시점에는 강제로 종료를 시켜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경우는 Thread가 동작중일때 휴대폰에 전화가 온다거나 바깥화면으로 나가게 되어도 Thread는 계속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onPause 또는 onDestory 메서드에 Thread를 강제종료 또는 멈춤 기능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만든 서바이벌야구게임 앱에서의 일부 코드입니다.


int count;  // 카운트다운 시간 선언

ProgressBar prog= null;  // 프로그래스바 선언

Timer timer = null;  // 타이머 선언

TimerTask timerTask = null;  // TimerTask 선언


//프로그래스bar를 초기화하는 함수

public void initProg(){

prog.setMax(countdown);  // 프로그래스바 시간 최대값 설정

prog.setProgress(countdown); // 현재 프로그래스바 시간 설정  

}

 

public void startTimerThread(){

timerTask = new TimerTask(){ //timerTask는 timer가 일할 내용을 기록하는 객체    

@Override

public void run() {

decreaseBar(); //timer가 동작할 내용을 갖는 함수 호출

            }


};

timer = new Timer(); //timer생성

timer.schedule(timerTask, 0,1000); //timerTask라는 일을 갖는 timer를 0초딜레이로 1000ms마다 실행 즉,                             1000 = 1초

}


public void decreaseBar(){

runOnUiThread( //progressBar는 ui에 해당하므로 runOnUiThread로 컨트롤해야한다

new Runnable() { //thread구동과 마찬가지로 Runnable을 써주고


@Override

public void run() { //run을 해준다. 그러나 일반 thread처럼 .start()를 해줄 필요는 없다 

countdown = prog.getProgress();

if(countdown > 0){

countdown = countdown - 1;

}else if(countdown == 0){

timer.cancel();

Thread.interrupted();  // Thread 강제 종료

}

prog.setProgress(countdown);

}

}

);



Posted by 정윤문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