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2:29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할때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진술 및 조사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인지라 본인도 모르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듯하면, 해당 청 (경찰서 말고, 소속되어있는 지방경찰청입니다.)의 감찰계(청문담당실)에 연락하시면됩니다.

(ex :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tel.700-2317) 여기로 연락하시고, "xx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반(혹은 교통계,등등)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xx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고, 본인에게만 불리하게 수사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랑 친분이 있는 사이인것 처럼 보인다. 수상하다." 등등..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덤으로 그 경찰관은 해당 청 감찰계에서 한번 털어주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경찰관을 해당청 감찰계로 컴플레인 걸었을시,  중대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해당경찰관은 소환당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되며, 사유가 발견되었을시 징계 및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계속적인 편파수사를 하여, 수사가종결되면, 나중에 과실비율도 엄청 불리하게 나올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흡한 경찰관 한명으로,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화하시면, 해당수사관은 바뀌게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실경우, 수사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됩니다.
 

ps: 꼭 해당경찰관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그 지역의 청으로 가셔야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 02 700 2317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계 031-950-2217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032-435-1118

 

너무 많아서 이정도만 적을게요. 해당청 홈페이지에서 감찰계, 청문감사실, 청문담당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ps: 한가지 팁 추가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심문 조사시 혹은 경찰관과의 통화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녹음은 필수입니다.

 

즉 다시말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관의 직접 음성이 담긴 녹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구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판례상 합헌이며, 또한 증거로 효력이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찰관이 수사도중 뻘소리를 했다면??  몰래 녹음을 하신것을 가지고 감찰계에 가시면 되고요.

모욕 및 명예훼손의 발언을 했을경우. 해당 경찰관 고소하시면됩니다.

 

경찰관 한명으로 인해, 무죄가 유죄가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꼭 아끼지말고 써먹으세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2:18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시..

 

 

 

운전하다 보면 잠시 멍때리다가 앞차를 톡~! 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현장에서 합의하시는 경우나 하려다가 마는 경우 있지요..?

 

가장 난감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현금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이겁니다..맞죠..?

 

예를들어 피해차량이 YF쏘나타인데 뒷범퍼를 보니 가해차량의 앞번호판 볼트 자국이 찍혔습니다..경미하죠..ㅎㅎ

 

얼레벌레 10만원 얘기 오가다가 피해자가 범퍼 커퍼 갈아야 되는데 30~40 만원은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자..글 읽으시는 회원님들..본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요..현금처리 하시겠습니까..??

 

보배 회원님들 중에는 능력자가 많으셔서 더 깍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고 흐지부지 되서 보험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실 겁니다..

 

 

 

더이상 흥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합의 하십시요..!!

 

만약 그 상황에서 "그냥 보험으로 할께요.." 라고 헤어지면..

 

보험으로 30~40 만원 처리 되겠습니까..?

 

공업사를 1급으로 가느냐 3급으로 가느냐에 따라 견적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가면 범퍼 커버만 갈까요..? 우레탄..레일..짤없죠..빽판넬 살짝 판금 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보험인데 렌트 안 쓸 것 같습니까..?

 

사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지인들과 수다 떨다가 "나 오늘 뒤에서 누가 박았다.." 라고 하면

 

주위에서 "야..로또네..드러누워~ " 이럴테죠..이 정도 멘트는 우스겠소리로 라도 서로 쉽게 내 뱉는게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 대인 접수해달라고 전화 안 올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일방과실 사고 발생시 대인접수율이 70%를 넘어서 80% 선을 넘나듭니다..

 

이제 가해자가 벙찔 차례가 된거지요..

 

물론 보험처리 해도 원만히 해결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피해가 막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일단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번호..! 를 알아두셔야 하구요..

 

피해차량 사진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피해자 기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게 좋겠죠..?

 

사진 팍팍 찍어대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합의금을 먼저 쏘고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이제 준비됐으면 과감하게 합의금 쏘십시요..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과감히..!

 

설마 범퍼 하나인데 제 글 보고 100만원에 합의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ㅡㅡ''

 

단..!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십시요..기록이 남도록..

 

그리고 서로 인사한 후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이제 고민하면 됩니다..보험처리 할까 말까..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담당자 연락 오겠죠..?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고..이러이러 해서 30만원에 합의를 봤다..

 

내 사고기록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달라..

 

- 참고로 할증은 피해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넘었냐 안넘었냐..상대방이 병원 갔냐 안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표준할증과

   평가기간 3년 내에 사고가 몇회 있었냐에 따른 특별할증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사고기록 3년 내에 3번 있었던 사람이 위 상황에서 합의 안되고 대인처리까지 했을 경우

   최소 40% 이상 할증 올라갑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조언대로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를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현금처리 하신다면 그냥 사고접수 취소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로 하신다면 상대방 이름, 연락처, 차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시고, 이체확인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는 "고객님 초기대응 잘 하셨네요.." 라며 고객의 계좌번호를 물어 볼 것이고

 

30~40 만원이면 당일에 바로 쏴줄겁니다..사고접수한 가해자한테 쏴준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 되시죠..?

 

 

이쯤에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갱신 한달 전에 예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31일이 보험만기라면 갱신 할 때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11월 31일 이후에 산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상 보험료를 산출 해봅니다..

 

내가 현금으로 합의해서 보험처리로 전환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나는지..

 

사고처리 했을 때 산출 보험료와 안했을 때 산출 보험료를 둘다 뽑아보면 됩니다..

 

이 작업은 물론 본인이 거래한 담당 설계사가 대신 해줍니다..

 

갱신 할 때 되면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전화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산출 결과가 만약 30만원 현금처리 한 것으로 인해 3년간 총 인상된 보험료 합산이 30만원이 넘는다면

 

보험사로 다시 전화해서 예전에 사고처리 했던 것 취소할테니 해당 사고번호의 가상계좌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계좌로 30만원 송금하면 다시 사고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환수면책이라고 하죠..

 

사고처리 당시 담당자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같이 드립니다..

 

보험처리와 환수면책은 갱신 전까지는 골백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환수했던거 다시 보험처리로 돌려달라 해서 보험금 다시 받아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글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센스있는 사고처리는 가해자 본인의 이득 이 외에 보험사에도 이득을 남겨

 

물가인상과 같은 전체 보험료의 인상을 막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일단 가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딱 내려서 연신 죄송합니다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배째라 식이어서 골치 아프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예의를 갖추고 사과를 하니 좀 봐주자 하고 넘어가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더 많겠죠..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1:44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5.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6.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7.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횡포에 대해 말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들은 남는 게 있을 만한 경우에나 착수하지 변호사만 수임료 챙기고 고객은 남는 게 없을 정도의 경미한 건이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더군요.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51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읽기 전에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 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기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15. 12:26

글 읽기 전에 손가락 한번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작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죠. 그럼 피해자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선심쓰듯이 1~20만원 정도 올려주고는 생색을 많이 냅니다. 그럴때 피해자가 정색을하면서 특인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하질 못하게 됩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한 달에 수십 또는 수백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 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잘 다루죠. 때문에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은 보험사 직원에게 휘둘리는 수 밖에 없죠. 마치 보험사 직원이 갑이고 피해자가 을인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생각을 잘 해보면 피해자는 채권자이고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겁니다. 당연히 갑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다보니 보험사 직원에게 끌려가는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험사에서 똥배짱을 부린다면 피해자는 어쩔수 없이 소송을 해야하는거죠.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험사 직원이 제시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물론이고 100배 넘는 비용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이 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요즘 세상은 알아야 뒷통수 맞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는 받도록 합시다.


다음 포스팅은 사고 발생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