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4. 4. 14. 15:5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홍보 좀 할려고 포스팅을 하네요.


제가 직접 제작한 앱 입니다.


이름은 한글영어 어린이동영상 이구요.


제목 그대로 어린이들 동영상 보는 앱 입니다.


한글 동영상과 영어 동영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구요.


LOCK 기능이 있어서 LOCK 설정 해놓은 상태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여기저기 터치해도 동영상이 재생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뽀로로, 코코몽, 뽀잉, 선물공룡 디보, 브루미즈, 둥둥, 쥬쥬, 옥토넛등등등 2000여개 넘는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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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상한거 다운받는거 아닌가 싶으신분들은 구글플레이에서 강진일 검색하시면 어린이동영상 나옵니다.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2:29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할때 경찰서에서 사고경위에 대해 진술 및 조사를 받으실겁니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인지라 본인도 모르게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할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듯하면, 해당 청 (경찰서 말고, 소속되어있는 지방경찰청입니다.)의 감찰계(청문담당실)에 연락하시면됩니다.

(ex :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tel.700-2317) 여기로 연락하시고, "xx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반(혹은 교통계,등등)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인데, xx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고, 본인에게만 불리하게 수사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가해자랑 친분이 있는 사이인것 처럼 보인다. 수상하다." 등등.. 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덤으로 그 경찰관은 해당 청 감찰계에서 한번 털어주기도 합니다.

(민간인이 경찰관을 해당청 감찰계로 컴플레인 걸었을시,  중대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해도, 해당경찰관은 소환당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되며, 사유가 발견되었을시 징계 및 인사고과의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계속적인 편파수사를 하여, 수사가종결되면, 나중에 과실비율도 엄청 불리하게 나올수 있을뿐더러

형사처벌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미흡한 경찰관 한명으로,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전화하시면, 해당수사관은 바뀌게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실경우, 수사는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됩니다.
 

ps: 꼭 해당경찰관서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그 지역의 청으로 가셔야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 02 700 2317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계 031-950-2217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032-435-1118

 

너무 많아서 이정도만 적을게요. 해당청 홈페이지에서 감찰계, 청문감사실, 청문담당관 등을 찾으시면 됩니다.

 

ps: 한가지 팁 추가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심문 조사시 혹은 경찰관과의 통화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모든 녹음은 필수입니다.

 

즉 다시말해, 경찰서 내에서 조사를 받을때, 경찰관의 직접 음성이 담긴 녹음을 해도 된다는 얘기구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것은 판례상 합헌이며, 또한 증거로 효력이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경찰관이 수사도중 뻘소리를 했다면??  몰래 녹음을 하신것을 가지고 감찰계에 가시면 되고요.

모욕 및 명예훼손의 발언을 했을경우. 해당 경찰관 고소하시면됩니다.

 

경찰관 한명으로 인해, 무죄가 유죄가되고, 유죄가 무죄가 될수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꼭 아끼지말고 써먹으세요


Posted by 정윤문경아빠
자동차/보험관련2014. 2. 22. 22:18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시..

 

 

 

운전하다 보면 잠시 멍때리다가 앞차를 톡~! 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현장에서 합의하시는 경우나 하려다가 마는 경우 있지요..?

 

가장 난감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현금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이겁니다..맞죠..?

 

예를들어 피해차량이 YF쏘나타인데 뒷범퍼를 보니 가해차량의 앞번호판 볼트 자국이 찍혔습니다..경미하죠..ㅎㅎ

 

얼레벌레 10만원 얘기 오가다가 피해자가 범퍼 커퍼 갈아야 되는데 30~40 만원은 줘야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자..글 읽으시는 회원님들..본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요..현금처리 하시겠습니까..??

 

보배 회원님들 중에는 능력자가 많으셔서 더 깍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고 흐지부지 되서 보험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실 겁니다..

 

 

 

더이상 흥정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합의 하십시요..!!

 

만약 그 상황에서 "그냥 보험으로 할께요.." 라고 헤어지면..

 

보험으로 30~40 만원 처리 되겠습니까..?

 

공업사를 1급으로 가느냐 3급으로 가느냐에 따라 견적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업소가면 범퍼 커버만 갈까요..? 우레탄..레일..짤없죠..빽판넬 살짝 판금 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어차피 보험인데 렌트 안 쓸 것 같습니까..?

 

사고 당일 저녁에 피해자가 지인들과 수다 떨다가 "나 오늘 뒤에서 누가 박았다.." 라고 하면

 

주위에서 "야..로또네..드러누워~ " 이럴테죠..이 정도 멘트는 우스겠소리로 라도 서로 쉽게 내 뱉는게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내일 대인 접수해달라고 전화 안 올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은 일방과실 사고 발생시 대인접수율이 70%를 넘어서 80% 선을 넘나듭니다..

 

이제 가해자가 벙찔 차례가 된거지요..

 

물론 보험처리 해도 원만히 해결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

 

피해가 막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일단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차번호..! 를 알아두셔야 하구요..

 

피해차량 사진이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피해자 기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하는게 좋겠죠..?

 

사진 팍팍 찍어대는게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합의금을 먼저 쏘고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이제 준비됐으면 과감하게 합의금 쏘십시요..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과감히..!

 

설마 범퍼 하나인데 제 글 보고 100만원에 합의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ㅡㅡ''

 

단..!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를 하십시요..기록이 남도록..

 

그리고 서로 인사한 후 깔끔하게 헤어집니다..

 

 

 

이제 고민하면 됩니다..보험처리 할까 말까..

 

본인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담당자 연락 오겠죠..?

 

경미한 추돌사고가 있었고..이러이러 해서 30만원에 합의를 봤다..

 

내 사고기록과 할인할증 등급 등을 확인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달라..

 

- 참고로 할증은 피해차량 수리비가 200만원 넘었냐 안넘었냐..상대방이 병원 갔냐 안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되는 표준할증과

   평가기간 3년 내에 사고가 몇회 있었냐에 따른 특별할증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입니다..

   사고기록 3년 내에 3번 있었던 사람이 위 상황에서 합의 안되고 대인처리까지 했을 경우

   최소 40% 이상 할증 올라갑니다..

 

보험사 담당자의 조언대로 현금처리와 보험처리를 결정하시면 되는겁니다..

 

현금처리 하신다면 그냥 사고접수 취소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로 하신다면 상대방 이름, 연락처, 차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시고, 이체확인증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는 "고객님 초기대응 잘 하셨네요.." 라며 고객의 계좌번호를 물어 볼 것이고

 

30~40 만원이면 당일에 바로 쏴줄겁니다..사고접수한 가해자한테 쏴준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 되시죠..?

 

 

이쯤에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갱신 한달 전에 예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

 

2012년 12월 31일이 보험만기라면 갱신 할 때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11월 31일 이후에 산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상 보험료를 산출 해봅니다..

 

내가 현금으로 합의해서 보험처리로 전환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의 차이가 얼마 나는지..

 

사고처리 했을 때 산출 보험료와 안했을 때 산출 보험료를 둘다 뽑아보면 됩니다..

 

이 작업은 물론 본인이 거래한 담당 설계사가 대신 해줍니다..

 

갱신 할 때 되면 여기저기 보험사에서 전화 오는데 이 사람들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산출 결과가 만약 30만원 현금처리 한 것으로 인해 3년간 총 인상된 보험료 합산이 30만원이 넘는다면

 

보험사로 다시 전화해서 예전에 사고처리 했던 것 취소할테니 해당 사고번호의 가상계좌를 불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계좌로 30만원 송금하면 다시 사고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환수면책이라고 하죠..

 

사고처리 당시 담당자는 예상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같이 드립니다..

 

보험처리와 환수면책은 갱신 전까지는 골백번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환수했던거 다시 보험처리로 돌려달라 해서 보험금 다시 받아도 됩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글 남겼습니다..

 

가해자의 센스있는 사고처리는 가해자 본인의 이득 이 외에 보험사에도 이득을 남겨

 

물가인상과 같은 전체 보험료의 인상을 막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P.S  일단 가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후딱 내려서 연신 죄송합니다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배째라 식이어서 골치 아프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가 예의를 갖추고 사과를 하니 좀 봐주자 하고 넘어가는 피해자가 아무래도 더 많겠죠..



Posted by 정윤문경아빠